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잡종지 94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3. 남양주시 C 잡종지 9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강제경매로 매수하여 같은 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지상에는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소유의 면적 198㎡의 경량철구조 경량철골지붕 단층창고(이하 ‘구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2. 4.경 주식회사 이창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인근의 구건물들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공사대금 12억 원에 하도급받아 철거공사를 수행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철거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3㎡에 경량철구조의 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짓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 입증을 못 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축조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유치권 주장 피고는 철거비용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상의 건물 철거공사와 그로 인한 폐기물처리 공사로 생긴 공사비 채권으로서 대상 건물과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인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타인의 소유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기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