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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고정31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2세)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에서 가끔 씩 일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3. 06:18 경 시내 종로구 D 소재, ‘E’ 편의점 내에서 피해 자가 일을 하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뒤에서 접근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상체를 숙인 채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신체 상박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7. 04:4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일을 하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동시에 가슴을 스치면서 손으로 목 부위를 쓸어 올리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CCTV 동영상 CD 재생 ㆍ 시청 결과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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