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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3 2016고단9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10:0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마트 ’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면서 그 곳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1세) 을 보고 욕정을 느껴 카운터 정리를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왼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 당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앓고 있던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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