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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54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당구장” 업주이고, 피해자 D( 가명) 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1:30 경 양주시 E에 있는 “C 당구장”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영업시간 종료가 지난 시점에 들어와 피해자와 친구 F가 음식을 먹고 있는 자리로 다가와 피해자 옆에 앉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귀가를 하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재차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의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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