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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2 2016고단1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1:48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그 곳 카운터에 서 있는 종업원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 담배를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 뒤편에 진열되어 있는 담배를 꺼내기 위하여 뒤로 돌아서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휴대 전화기로 112 신고전화를 하며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안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자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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