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2. 10. 26. 피고와 원고가 책임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 확정시 암진단급여금 2,500만 원(단, 암 및 상피내암 각 1회에 한함)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 하이라이프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나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11. 2. 성남시에 있는 B의원에 내원하여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위 병원 의사 C으로부터 갑상선 좌엽에 17mm 정도의 결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C은 원고에게서 0.7cm ×0.1cm 크기의 갑상선 조직을 채취하여 병리과 전문의인 D에게 검사를 의뢰하였고, D은 2012. 11. 7. 원고에 대하여 현미경 소견에 기초하여 'Thyroid, left mid(17mm ), core biopsy : Suspicious for Malignancy-suspicious for papillary carcinoma 갑상선 좌엽 결절, 조직검사 : 갑상선 유두샘종 악성종양이 의심됨'이라는 내용의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보고서를 토대로 의사 C은 같은 날 원고의 최종 병명을'갑상선악성신생물 한국질병분류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