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607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원심 판결 선고 이전인 2015.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를 형의 감경요소로만 참작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