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재단법인 H’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2013년을 계기로 한의학 경쟁력 강화, 한의학의 우수성 홍보, 한의학의 산업화, 투자유치 촉진 등을 목적으로 2013. 9. 6.부터 2013. 10. 20.까지 경남 I 일대에서 개최되는 H(이하 ‘H’라 한다)를 위해 2011. 7. 8.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다.
H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조직위원장을 J으로 하고, 집행위원장인 피고인 A(3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기획행사본부장으로 피고인 B(지방서기관 4급), 기획총무부장으로 피고인 C(지방사무관 5급), 기획총무부 기획부 팀장으로 D(지방행정 6급), 기획총무부 기획부 차장으로 E(지방행정 6급) 등이 근무를 하였다.
1.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조직위원회는 H 행사대행 제안공모 사업(총 예정사업비 82억 원)에 대한 시행자를 제한경쟁입찰로 결정하기로 하고, 입찰계획에 따라 2012. 4. 5. 조달청 나라장터홈페이지에 행사대행 제안공모 입찰공고를 하고, 2012. 4. 13. 조직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안공모에 참가한 ㈜ 이노션 등 총 51개 제안업체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012. 5. 20. 광고, 홍보, 이벤트, 마케팅, 디자인 등 총 9개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대상으로 예비평가위원 등록신청을 받아 그 중에서 32명을 예비평가위원으로 확정하고, 2012. 5. 22. 예비평가위원 32명에 대하여 최종 심사평가위원 추첨을 위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2012. 5. 23. 번호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예비평가위원 32명 중 9명을 심사평가위원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위와 같이 선정된 9명의 심사평가위원은 2012. 5. 30. 조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행사대행 제안공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