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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7006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80,000원과 위 돈 중, 23,7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판단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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