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62]
1.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사우나 여탕매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E에게 “대전 시내 하이마트에 비공식 영업사원으로 취직이 되었는데, 전자제품을 구입하도록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실적만 올린 후 다음 달에 매출을 취소해주고, 하이마트로부터 캐쉬백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 주위에 신용카드를 빌려 줄 사람들을 소개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은 2011. 8.경 같은 장소에서 외사촌인 피해자 G에게 이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하이마트 영업사원으로 취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제3자에게 싼 값에 판매함으로써 현금을 융통한 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다음달에 매출을 취소하여 줄 수 없었고, 하이마트로부터 수당이나 캐쉬백을 받을 것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H)를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1. 9. 3. 18:12 대전 동구 하이마트 I지점에서 LED TV 등 5종의 제품을 구입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320만 원을 결제한 다음 그 무렵 광주 광산구 J건물 301동 801호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덤핑 판매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2.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명 명의의 신용카드 20매를 편취하고, 77회에 걸쳐서 합계 171,949,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