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쟈뎅은 113,820,35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투자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6. 5. 3. 주식회사 선양(이하 ‘선양’이라 한다
)과 원고는 선양에게 2억 원을 투자하고, 선양은 원고에게 투자만기일(투자실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금 전액과 연 27.9%의 보장수익율에 따른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과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체금액에 대하여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제1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선양의 피고 주식회사 쟈뎅(이하 ‘피고 쟈뎅’이라 한다
)에 대한 매출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투자만기일은 두 차례에 걸여 연장되어 2016. 12. 3.이 되었다. 2) 원고와 선양은 같은 날 선양과 피고 쟈뎅 사이에 2016. 1. 1. 체결된 물품공급계약(필름, 봉투 공급. 계약기간 2016. 1.부터 2017. 12.로 하며, 1년 자동 갱신 조항 있음)에 기하여 선양이 피고 쟈뎅에 대하여 갖는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쟈뎅은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근질권 설정 승낙을 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날 선양에 2억 원을 지급하고, 선양으로부터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그 후 선양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투자계약에 따른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였다.
<표 1> 순번 날짜 지급내역(원) 원금 투자수익금 1 2016. 6. 3. - 6,000,000 2 2016. 7. 2. - 6,000,000 3 2016. 8. 3. 50,000,000 4,500,000 4 2016. 9. 3. - 4,500,000 5 2016. 10. 7. - 4,500,000 6 2016. 11. 3. 20,000,000 2,600,000 7 2016. 12. 8. - 2,600,000
나. 선양과 피고 쟈뎅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등 1 선양은 2016. 1. 1. 피고 쟈뎅과 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