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37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6.부터 2020. 8. 7. 까지는 연 6% 의, 2020. 8.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4. 11. 서울 송파구 B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한 관리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관리 용역 비 금액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8. 7. 2. 관리 단 대표회의에서 제 3호 안건으로 관리 용역 비 변경의 건에 관하여 ‘ 건물관리업무를 인수 후 건물관리가 안정화될 때까지 원고에게 건물관리업무를 위탁한 바, 원고가 제출한 용역인원 65명( 일반관리 18명, 보안 13명, 미화 27명, 주차 5명, 안내 2명) 을 기준으로 산정된 용역 비를 심의 하여 2018. 6. 관리비는 위 산정 내용대로 지급’ 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1. 경부터 2020. 8.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부터 2020. 5.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위 나. 항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청구하는 용역 비를 지급하였고, 2020. 6. 25. 건물관리업무를 2020. 6. 30.까지 피고에게 인계할 것을 요청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0, 11, 15, 16호 증, 을 제 6,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6.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계약에 따라, 예비적으로 부당 이득 반환으로 2020. 6. 용역 비 177,372,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2020. 6.에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계약이 존속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용역 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이득을 취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