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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6가합30031
장기수선충당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81,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2018. 7. 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강남구C건물 D동및 같은구E건물F동 소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부동산시설관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관리운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10.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피고를 이 사건 건물의 수탁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제2조(관리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와 원고가 건물관리(일반관리, 시설, 안내, 청소, 주차 등) 운영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리계약기간) 본 건물관리(일반관리, 시설, 안내, 청소, 주차 등)계약은 계약체결일에 발효하며, 계약기간은 2005. 10. 1.부터 2010. 12. 31.까지로 한다. 그러나 본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관리운영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 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상의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된 것으 로 본다. 제5조(관리운영 지급금액) 1) 본 건물관리(일반관리, 시설, 안내, 청소, 주차 등) 운영계약의 위탁관리비를 평당 월 300원으로 한다.

2) 피고는 전항의 위탁관리비 및 인건비 등 비용을 실비정산하여 매월 이 사건 건물 입주자의 관 리비에 부과 고지한다. 제6조(관리운영계약자의 권한과 의무) 1)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본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관리비를 각 입주자에게 부과, 수령 및 그 금원을 관리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의 월정 주차비 및 입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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