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1.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2:53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2세)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귀가를 권유하였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한판 할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치아 파절 사진 수사보고(‘C’ 식당 CCTV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치과진단서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