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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5740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7,9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제주시 C 지상 3 층 건물 중 1 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75.26㎡(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2012. 4. 20. 경부터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2 회 갱신되었고, 2018. 4. 20.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갱신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9. 4. 20. 임대차 기간을 2022. 4. 19. 까 지로, 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차임 연 12,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계약 월로부터 6개월 간 나누어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 이후 피고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2020. 4. 29.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신청서는 2020

5. 22. 피고에게 송달( 이하 ‘ 이 사건 송달’ 이라 한다) 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1. 10.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0. 11. 18.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호 증, 을 5, 6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에서 차임을 연 12,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되 그 지급방법을 계약 월로부터 6개월 간 나누어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피고가 2019. 4. 20. 이 사건 임대차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위 차임 지급 방법을 차임을 월 1,1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13,200,000원 /12 월 )으로 정하되 이를 연세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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