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8678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8.02㎡를 인도하고,
나. 1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8.02㎡를 인도하고,
나. 10,00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