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8 2017고정3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구미시 인의 동 청구 하이 츠 노상 앞에서 B 소유의 C SM5 차량을 양수하고 현재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