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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8 2017고정3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구미시 인의 동 청구 하이 츠 노상 앞에서 B 소유의 C SM5 차량을 양수하고 현재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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