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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2 2020고단5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거나 승용차 안에 돈을 놔두게 하고 이를 수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이른바 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놓아둔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5.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070 전화가 개설되어, 전화요금 38만 원이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라고 말하고,잠시 후 다른 조직원이 경찰청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나머지 돈도 인출될 수 있으니 통장에서 빨리 인출해야 한다. 돈을 인출한 후 봉투에 넣어 당신 승용차 조수석 의자에 돈 봉투를 올려 놓고 자동차 문은 잠그지 말아라. 문을 잠그면 범인이 유리창을 깨고 돈을 꺼내어 가니까 절대 문단속은 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5경 은행에서 현금 1,7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피해자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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