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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21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일당 10만원에 그 사이트를 관리할 직원을 구한다. 취업을 하려면 직원 등록을 해야 하고, 그 등록을 위해 회사 자금을 입출금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고 직원으로 등록하여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 7. 14:00경 대구 북구 팔달로 105에 있는 만평역 2번출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체크카드 모집책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체크카드 양수인 사이 E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각종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수단이 된다.

보이스피싱 및 전자상거래 사기 범죄의 경우 실제 범행한 자를 처벌하기 쉽지 아니하여 접근매체의 대여를 엄히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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