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 행위는 공권력 행사의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기록지, 감정의뢰회보는 경찰관의 위법한 음주단속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그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