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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5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1. 03:51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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