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00: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길에서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한 피해자 D(35 세) 을 부축해 집에 데려 다 주던 중, 만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한 채 “ 너 누구야 ” 라면 서 손으로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 왜 때려 새끼야! ”라고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도로 가운데에 넘어뜨리고, 빠르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 주먹으로 그 얼굴을 30여 회 때린 데 이어, 일어서 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단서
1. 각 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상태, 각 D의 안면 사진과 현장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의 폭행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