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7. 경...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3 항의 현금은 10만 원이 아닌 1~2 만 원 가량만 훔쳤고, 4 항의 카드 지갑과 현금은 절취한 사실이 없으며, 범죄사실 5 항의 삼성 스마트 폰은 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휴대폰이고, 범죄사실 7 항의 경우 실제 절취한 물건이 없었으므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범죄사실 3 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 소송법 제 310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 당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에서 현금 10만 원과 위 피해자의 운전 면허증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차량에서 절취한 금원은 현금 1~2 만 원에 불과 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 E는 현금을 도난당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아무런 보강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의 증거인 때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공소사실 중 현금 1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나. 범죄사실 4 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클러치 백만 가져갔을 뿐 카드 지갑과 현금은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G은 당시 벤츠 차량 안에 있던 톰 브라운 클러치 백을 도난당하였는데, 위 클러치 백 안에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던 카드 지갑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에 신빙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