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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8 2017구단229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3. 23:35경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타나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같은 날 23:51경, 23:56경 및 다음날 00:01경 각 불응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구하였으나 2017. 7.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당시 대리기사를 불러 주거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던 점, 원고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서는 업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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