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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4고정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경 부천시 원미구 C 번지를 알 수 없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05년식 기아 쎄라토 중고차가 18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는데 차주 F의 계좌로 직접 차량대금을 송금해주고, F으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10만원을 사건외 F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해 10. 7. 위 계좌로 잔금 170만원 받는 등 총 18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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