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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대구 동구 B에 있는 C 306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게시한 다마스 코 상표의 시계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시계를 180만원에 판매하겠으니 F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 마스 코 상표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F에게 180만원을 주고 맥프로 노트북을 구입하겠다고

말해 놓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의 산업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맥프로 노트북을 구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다 마스 코 상표 시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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