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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292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1, 2,

3.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늦어도 2017. 6. 29.자 해지통고(갑 제4호증)가 피고에게 도달한 무렵 적법하게 해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1.부터 2017. 6. 30.까지의 연체 차임 7,200만 원 중 보증금 5,000만 원 공제 후 잔액인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7. 7. 1.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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