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51227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의료법 제82조 제3항, 제28조에 따라 C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 A는 피고 협회의 대표자인 이사(회장)이다.

피고 A는 전임 이사 D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 협회의 회계자료를 은닉한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364호로 기소되어 2017. 12. 15.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가 2018. 7. 12. 기각됨에 따라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협회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정 관 제18조 (대의원의 구성) 본회의 대의원은 회장, 회원 70인당 1인의 비율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8조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회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 제38조의2 (회장 불신임) 1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단, 회원비상총회 등 공익을 위한 회무 집행으로 불가피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또는 안마시술기관 경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3.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2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결의일로부터 회장직은 정지된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A는 전임 이사 D의 공금 횡령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