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1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소재 D 앞 도로를 동부 네거리 방면에서 중부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30세) 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우측 족 관절 탈구, 우측 족 관절 삼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1. 진단서 (E)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