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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38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B와 피고, D 등은 2006. 8.경 원고를 찾아와 자신들이 임원 및 주주로 근무하는 주채무자가 E 주상복합건물의 분양대행을 하게 되었는데, 소외 회사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홍보 등 영업비용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여, 소외 회사에게 2006. 8. 24. 1,000만 원, 2006. 9. 7.(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9. 6.의 착오로 보인다) 3,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피고와 B, D, F 등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는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빌려간 위 돈과 이자로 월 400만 원을 가산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불이행시 연대보증인들이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그 후 원고는 F로부터 일부 금액의 변제받았으며, D 역시 2008. 4.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았지만, 전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변제받지 못한 79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차용증), 2호증(약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6. 9. 6. 소외 회사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차용증을 받았고, 그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원고가 구하는 79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는 소외 회사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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