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조합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피고 C조합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대 2,0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869.3㎡의 수분양권을 취득한 어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B는 건축업자이다.
나. 피고들 등 사이에 체결된 시행도급계약의 내용 피고 C조합 및 이 사건 토지 중 위 1,869.3㎡ 외 나머지 부분의 수분양권을 취득한 O, P, Q, R, S, T, U(이하 ‘O 등’이라 한다)은 2002. 5. 2.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시행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VLOT판매시설 시행도급 계약서 제1조(사업의 명칭 및 당사자의 지위)
1. 본 사업의 명칭은 C조합, W조합 판매시설 신축공사라 명한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갑(피고 C조합 및 O 등)과 을(피고 B)은 공동시행자 및 또한 을은 시공자의 지위를 가지며 상기사업이 성공리에 완료되도록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당사자의 표시 지위 권리 (권리 상대방) 의무 (의무 상대방) 비고 갑 건축주 목적물 인도 요구권 (판매시설 1층 전부) 인,허가 등 사업시행 협조의무 토지구입비용 부담의무 토지 소유권 이전비용 부담의무 좌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내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키로 한다.
을 시행 및 시공자 목적물 완성 인도 청구권 목적물의 완성 인도 (1층 판매시설 전부) 제2조(예상공사내역)
1. 공사명 : VLOT소재의 판매시설 신축공사
2. 위치 : VLOT
3. 대지면적 : 622.95평
4. 건축공사의 목적물은 본 사업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사업승인한 내용으로 추후 확정 제3조(지분의 표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