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나2007195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대 2,0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869.3㎡의 수분양권을 취득한 어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E는 건축업자이다.

나. 피고 및 이 사건 토지 중 위 1,869.3㎡ 외 나머지 부분의 수분양권을 취득한 G, H, I, J, K, L, M(이하 ‘G 등’이라 한다)은 2002. 5. 2.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시행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D판매시설 시행도급 계약서 제1조(사업의 명칭 및 당사자의 지위)

1. 본 사업의 명칭은 B조합, N조합 판매시설 신축공사라 명한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갑(피고 및 G 등)과 을(E)은 공동시행자 및 또한 을은 시공자의 지위를 가지며 상기사업이 성공리에 완료되도록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당사자의 표시 지위 권리 (권리 상대방) 의무 (의무 상대방) 비고 갑 건축주 목적물 인도 요구권 (판매시설 1층 전부) 인,허가 등 사업시행 협조의무 토지구입비용 부담의무 토지 소유권 이전비용 부담의무 좌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내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키로 한다.

을 시행 및 시공자 목적물 완성 인도 청구권 목적물의 완성 인도 (1층 판매시설 전부 제2조(예상공사내역

1. 공사명 : D소재의 판매시설 신축공사

2. 위치 : D

3. 대지면적 : 622.95평

4. 건축공사의 목적물은 본 사업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사업승인한 내용으로 추후 확정 제3조(지분의 표시)

1. 갑의 지분은 을이 건립하는 건축시설 중 1층 판매시설 전부

2. 을의 지분은 1층 판매시설을 제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