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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19가합59082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3. 1.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C에 있는 D민자역사(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지상 4층 내 푸드코트의 판매 및 제반 부속시설 일체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푸드코트 임대차 계약서(을 제3호증, 계약서에 기재된 ‘갑’, ‘을’은 이 사건의 원고, 피고에 맞게 수정함) 제2조(임대차목적) 1) 원고는 목적물을 임차하여 푸드코트를 운영한다. 2) 원고가 목적물을 임차하여 30년간 운영함에 있어 목적물을 양도 또는 전대 등의 권리일체를 피고는 원고에게 보장한다.

제16조(신의성실의 원칙) 1) 원고와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2) 피고는 복합건물의 판매시설(MD 및 테넌트 등) 유치 시 상도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푸드코트와 같은 시설은 유치하지 않는다.

(2) 그 후 원고는 2007. 5. 3. 이 사건 건물의 임시사용 승인을 앞두고 그 임대면적이 어느 정도 특정되자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지상 4층 내 극장 출구지역과 웰빙존 사이의 전 판매매장 및 제반 부속시설(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푸드코트 임대차 계약서(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갑 제1호증, 계약서에 기재된 ‘갑’, ‘을’은 이 사건의 원고, 피고에 맞게 수정함) 제1조(임대차 목적물) 1 목적물 표시 : 서울시 C에 있는 D민자역사 지상 4층 내 극장 출구지역과 웰빙존 사이의 전 판매매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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