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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2 2020가합84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0. 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종전투자계약서의 작성 등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E은 2019. 3. 8. E이 피고 회사의 F(평택시 G) 투자사업에 관하여 350,000,000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E은 위 투자사업계약서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회사와 원고 B은 2019. 3. 13. 원고 B이 피고 회사의 H(평택시 I) 투자사업에 350,000,000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E과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위 투자사업계약서와 함께 ‘이 사건 각 종전투자계약서’라 한다), 같은 날 원고 B은 위 투자사업계약서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각 종전투자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투자조건) 투자기간은 최소 2~3개월로 한다. 2~3개월 뒤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끝나는 시점에 투자금액의 월 5%를 수익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시 계약금 3,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잔금 3억 1,500만 원은 2019. 3. 14. E과 사이에 작성된 투자사업계약서의 경우 및 2019. 3. 25. 원고 B과 사이에 작성된 투자사업계약서의 경우 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4) 평택시 G 토지 및 평택시 I 토지에 관하여 2019. 3. 21.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한편 피고 회사는 2019. 3. 25. E과 원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1,750만 원을, 원고 A의 남편인 J 명의의 예금계좌로 7,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그 이체메모에는 ‘K투자수수료수당지급’, ‘E투자수수료수당지급’'L공인중개사 J수수료 수당 지급' 피고 회사는 2019. 3. 25. 67,690,000원을 송금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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