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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8.08 2018고단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1:00 경 경남 합천군 가회면 외 사리 산 108-1에 있는 황매 영농조합 인근 도로를 황매 영농조합 쪽에서 외사마을 쪽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그 곳 우측 전방의 도로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C( 여, 87세) 가 위 화물차가 다가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나무를 만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의 신체가 차량에 부딪치지 않도록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자가 위 화물차의 우측 불상의 부분에 부딪치면서 그 곳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를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시체 검안서 및 검안 소견서, 검시 조서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위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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