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송정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무역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그 곳 가장자리에는 보도 및 상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도 우측 가장자리와 보도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E(46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후 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