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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3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증인 D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3,500만 원을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아닌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이와 완전히 배치되는 증언을 하였다.

한편 원심 증인 G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사업자금 목적으로 3,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차용증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위 진술서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허위의 진술서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D과 G의 원심 증언이 특별한 사정이 없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고,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D과 G의 원심 증언에만 신빙성을 부여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사회선배인 피해자에게 “세금이 체납되어 신용불량이기 때문에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형님의 계좌를 빌려 돈을 빌리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2011. 11. 11.경 내연관계인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14.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과 헤어지게 생겼으니 체면을 세워 달라, 3,500만 원에 대해 D에게 갚기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2011. 11. 11.자 차용증을 써주면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데다가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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