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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7 2017고정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23:32 경 수원시 권선구 장다리로 19에 있는 상호 ' 토박이‘ 식당 앞부터 화성 시 진안 동 832-186 병점 고가 밑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olf 2.0 TDI BM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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