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1 2013고정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00:50경 B 옵티마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용흥동 달구벌막창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