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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6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충남 태안군 D에서 시공되다 중단된 ‘E 리조트 ’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F에 계약금을 보내야 하는데, 사 금융에서 계약금 23억 6,500만 원을 차용하려면 2억 원을 보내줘야 한다.

그러니 나에게 우선 2억 원을 빌려 주면 고마움의 표시로 사업에 참여시키고 지분도 줄 것이고,

5. 30.에 우리은행에서 30억 상당의 대출금이 나오면 빌린 돈을 바로 돌려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E 리조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 2,000여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피고인이 KB 투자증권 및 부국 증권에 PF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위 금융기관들 로부터 토지 확보, 제반 인허가 취득 완료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확약서만을 받았을 뿐이어서 실제 자금 확보 여부는 극히 불투명 하였고, 우리은행에서 2016. 5. 30. 경 30억 원의 대출금을 받을 계획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토지 확보 등의 전제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였음에도 지인 및 관련 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아 계약금의 일부를 일단 지불하고 나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막연한 계획 이외에 세부적인 사업 시행, 자금 조달 및 변제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고정된 수입이나 적극 재산이 없었고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기존에 지고 있던 사채의 이자마저 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이자 지급 및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리조트 사업을 진행하거나 자금을 융통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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