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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22 2019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스마트폰 ‘C’ 채팅앱을 통해 2018. 6. 26. 새벽경 처음 만났는데, 피해자는 지능지수(IQ) 45 이하, 사회적응력 지수(SQ) 38(사회적 연령 6세)인 지적장애 2급의 여성으로 시선처리가 불안하고 말투가 어눌하며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져 일반인보다 성 관련 분별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02:00경 위 ‘C’ 채팅앱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목포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아파트 앞까지 오게 한 후, 피해자가 바지에 대소변을 본 것을 확인하자 “내가 방을 하나 잡아줄 테니 거기 가서 씻고 자다가 가.”라고 말하고 같은 날 03:00경 목포시 F모텔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위 객실 화장실에 들어가 바지를 세탁하고 몸을 씻고 나올 때까지 객실 안에서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하의를 속옷까지 벗은 채 객실로 돌아오자, 정신 장애로 항거가 곤란함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8. 7. 17.자 진술녹화CD 1매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장애진단서

1. F모텔 CCTV 영상 CD 1매

1. F모텔 숙박 대장 사진, 사건 현장 사진(F모텔)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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