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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1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8. 09:0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1층 F 입국장 옆 의자 위에서 피해자 B이 올려놓은 시가 70만 원 상당의 MSI 노트북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0. 21.부터 같은 달 22일 사이 일시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쇼핑센터' 화장실 내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의 삼성노트북 1대를 발견, 습득하고 주인을 찾아 돌려주거나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 없이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 시간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동) 영등포역에서 승차하여 소요산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1호선 열차 내 좌석 위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 습득하고 주인을 찾아 돌려주거나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 없이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1. 9. 12:03경 서울 용산구 D상가 E호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SI 노트북 1대를 처분 할 때 중고노트북 매매업자인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G의 복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 12:05경 서울 용산구 D상가 E호 매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삼성노트북 1대를 처분하려고 할 때 중고노트북 매매업자인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G의 복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1. G의 신분증 사본

1. 수사보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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