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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4.12 2017가단51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148,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3. 10. 1.부터 2016. 12. 1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148,30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2,148,306원 및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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