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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01 2015고합10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2015 고합 103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2017 고합 39 사건의 판시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 고합 103] 피고인과 C, D은 동네 선후배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6세 )에게 겁을 주어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를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4.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너, F이 시켜 성매매를 하였다고

말해라.

제대로 안하면 죽여 버린다 ”라고 하여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피해자의 음성을 녹음하고, 피해자를 원주시 G에 있는 지인 H의 집에 데리고 가 “( 성매매) 일을 해라.

안 하면 위 녹음 자료를 유포하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준 다음, 그 무렵 피고인과 C, D은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I ’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성 매수 남성을 찾아 ‘ 충주시 J 아파트 부근 버스 정류장 ’으로 만남의 장소를 정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가 그녀로 하여금 위 성명 불상의 남성과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그녀가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1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10 항의 일시는 ‘2014. 12. 말 01:00 경 ’으로 정정한다)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4.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대금 합계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합 39] 피고인은 2017. 3. 17. 21:30 경 인천 남구 K 3 층 L PC 방 안에서 불심 검문을 하던 인천 남부 경찰서 M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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