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0.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31. 14:41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앞길에서, 앞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을 발견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부근 B빌딩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7. 18:36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지하철3호선 E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 F(가명, 여, 25세)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1.경부터 위 시경까지 6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 6명의 치마 속 하체 부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3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번),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20번) 수사보고 B빌딩 CCTV 영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