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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9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의 업주인 E이 피해자 F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트랙터 로터리 1대를 승낙 없이 피고인의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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