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6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가 근무하는 “D” 음식점 운영자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9:55경 춘천시 E에 있는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키스를 하고, 이를 피해 도망하였던 피해자를 재차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종업원 F가 그곳 음식점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관련, 피해부위 사진촬영 관련)

1. 상해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