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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노513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가. 강제추행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12. 31. 원심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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