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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30 2015나20009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면 6행부터 5면 아래에서 5행까지)을 인용한다.

다만 인정 근거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하고, 제1의

자. ④ 부분(5면 1행의 중간 부분부터 3행까지)을 “④ 17:5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압류전복에 관한 최고가매수인 L으로부터 매각대금 1,616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위 L에게 이 사건 압류전복을 인도해 준 후, 그 무렵 위 매각대금 전액을 집행공탁하였다(해남지원 2006년 금제725호).”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가.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피고 B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직접 강제집행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무원인 K에게 지시하여 그가 단독으로 처리하게 하였다.

또한 소안수협은 2006. 9. 12.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해남지원 2006본605호 사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 및 경매절차는 소안수협의 적법한 집행의 근거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 B의 지시를 받은 K이 해남지원 2006본605호 사건에서 구두신청을 받아 위법하게 집행권원으로 추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루어진 부적법한 강제집행신청에 따른 것이고, 이는 피고 B과 소안수협이 공모하여 원고와 법원을 기망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K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압류, 경매라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명령이 추가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 및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상환하였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 및 경매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위와 같은 기회를 상실하였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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