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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20고정35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22:00경에서 2019. 7. 11. 20:20경 사이 부산 사상구 B에서, 피해자 C가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D SM7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인 동전 약 10,000원 상당과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2갑 등 도합 1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선고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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